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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장애인 의무고용, 해운업계 특성 고려해야"

2014-02-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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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올해부터 일괄 상향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해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21일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는 자격증을 갖춘 장애인 지원자가 전무한 해운업계 현실을 고려해 의무고용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사진=방글아 기자)
 
올해부터 민간기업에 할당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연평균 2.7%로 지난해보다 0.2% 올랐다. 
 
이에 따라 해운 등 특정 업계는 불황 속 실적 부진과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도 높아졌다.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회사에서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했지만 업계 자체가 워낙 힘들어 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듭된 조선해양시장 침체 속에서 업계 대어로 꼽히던 STX조선해양마저 현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더구나 해운, 건설 등 특정 업종은 노동 강도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고 노동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때문에 그간 업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해 연계하는 등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했다.
 
업무 상 배를 타야 하는 해상직원에게는 해기사 자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기사 자격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두곳뿐인 해양대를 졸업하거나 운항훈련원에서 교육을 받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기사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 이계천 기업지원부 부장은 "과거 '업종별 적용제외율'이 있었지만 이는 특정 업종에 장애인의 진입을 막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단계적으로 폐지돼 2012년부터 아예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또 "과거에는 STX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잘 지켰다"며 "어느 직종이든 절대 안된다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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