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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화, 건보료 부과 대상?

2014-06-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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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기업이 경영성과급을 노동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으면 건강보험에선 이를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볼까? 경영성과급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그것이 퇴직연금이 되면 그렇지 않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쟁이 벌어졌다.
 
최덕근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부장은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에 일부 충당하는 회사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근로의 대가인 경영성과급을 보수로 판단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령상 퇴직금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성과급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납부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로 규정하고, 사업장은 이를 퇴직금으로 판단해 보수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을 보면 인정상여는 세법상 근로소득이지만,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를 보면 명확하게 근로소득이란 규정이 없다"며 "논란이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쪽 토론자들은 이에 반발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대기업에서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에 넣을 때 개인의 의사를 물어본다"며 "이처럼 근로자 개인이 지금 소비할 것이냐 노후를 위해 저축할 것이냐를 판단한 것은 퇴직급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도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 충당금에 넣었다고 해서 퇴직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최근 정부가 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자격부과 규제개선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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