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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숨은규제' 개선 본격 착수

2014-07-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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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그동안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줬던 ‘숨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22일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부 산하 16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이달 초 각 기관이 '숨은 규제' 개선과 관련해 1차로 제출한 자체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전체 규정은 약 3300여개"라며 "인사와 복무, 내부감사 등 기관 내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을 뺀 나머지 1400여개 규정에 대해 국민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선 국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 대상자를 확대하고 탱크로리를 통한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늘리는 한편 간절기(3월, 11월)에 난방·온수 공급이 중단될 경우 추가로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등 에너지 서비스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장 진입장벽 완화하기 위해 창업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입찰평가를 우대하고 선금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물품구매 단가계약 때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이행 정도에 따라 계약 보증금 징수를 달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한 품목·정비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발전 5사의 유자격 업체 등록·관리를 통합하고, 일부 기자재에 대한 중복 검사를 줄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수요자, 규제 신문고의 공공기관 규제관련 제안을 모두 종합해 8월 중으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대상 모집단(母集團)'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규제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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