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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서울시,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 완화.."수혜자 확대"

2015-02-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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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더 많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민 복지기준’ 연차별 계획과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80% 이하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은 2016년 10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정을 앞당겨 올해부터 기준을 최저생계비 100% 이하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정부 최저생계비 인상분 2.3%를 반영하면 시청가구 소득기준이 전년보다 28% 정도 오를 것”이라며 “2인 가구 소득기준은 작년 82만1000원에서 올해 105만1000원으로 늘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자료=서울시)
 
소득 기준이 80%이하에서 100% 이하로 높아지면서 생계급여 지원구간도 저소득자가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쪽으로 조정된다.
 
작년까지 1구간은 23% 이하, 2구간은 23% 초과~46% 이하, 3구간은 46% 초과~80% 이하였다. 올해부터는 1구간은 33% 이하, 2구간은 33% 초과~66% 이하, 3구간은 66% 초과~100% 이하가 된다. 서울시는 “생계급여가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인상된다”며 “4인 가구의 경우 매월 최소 17만5000원에서 53만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서울시 생계급여 지원구간(자료=서울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작년보다 약 2.3% 인상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기준은 작년 594만5000원에서 올해 608만1000원으로 13만6000원 늘어난다. 이럴 경우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2015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자료=서울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0년 이후 대상자가 감소추세다. 2010년 154만9820명에서 2014년 132만8713명으로 줄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도 2010년 21만4602명에서 2012년 20만371명으로 감소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중 필터링 시스템 등을 적용하면서 2013년 20만2991명, 2014면 20만7736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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