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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대부업체, 햇살론 등 서민금융 사칭하면 영업정지

금융위, '대부업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16-02-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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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이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면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25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에 따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정안은 대부업체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속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개정 대부업법은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보호 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제정안은 보호 감시인의 업무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했다. 
 
보호 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이들이 속한 대부업체의 자산운용과 대부업무 겸직은 금지되며,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개정법은 또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가 대부 이용자 관련 보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대부업체가 보호기준을 수립할 때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과 대부 광고와 관련 대부업법상 준수해야 할 사항인 광고의 주체·형식·내용상 규제·광고시간대 제한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으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에 따라 대부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정안을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금융위원회,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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