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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수수료 최대 1.0% 인상

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확정…시내면세점 추가여부 4월말 결정

2016-03-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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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국내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면세점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최고 1%까지 올리기로 했다. 논란이 컸던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발급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4월말 결정하기로 했다.
 
31일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면세점 특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 면세점 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특허갱신 제도도 다시 부활하기로 했다. 다만 특허 갱신 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만 갱신이 허용된다.
 
면세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특허수수료도 인상된다. 그동안 특허수수료는 업체별로 매출의 0.05%가 부과돼 왔지만 앞으로는 매출 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매출이 2000억원 이하인 경우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1%를 내야 하지만 2000억~1조원 구간은 2억원에 더해 2000억원 초과분의 0.5%를 내야 한다. 1조원을 초과하면 42억원에 1조원 초과분의 1.0%가 적용된다. 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은 0.01%를 유지한다.
 
기재부는 대기업 면세점 22개 중 12개가 매출액 2000억 원 이하로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특허수수료는 43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약 9.1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허수수료를 통해 마련된 재원 중 50%를 관광진흥사업에 사용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특허수수료를 인상해서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시장점유율을 특허심사 기준에 반영해서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에 대해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한 후 4월말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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