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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증권선물위원회, 로켓모바일에 1690만원 과징금 부과

2016-06-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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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로켓모바일(043710)은 지난 15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로 1690만원의 과징금과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주요매출처였던 (주)중앙티앤씨 및 (주)엔에스쏘울이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서정기등이 사기대출로 편취한 불법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이들과의 매출거래등을 '11년부터 '13년 3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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