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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변시 제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제도 개선돼야"

"정상적인 삶 영위하기 어려워"…법무부에 제도 개선 의견 내

2019-07-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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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A씨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 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6조 2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조 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또 "향후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미 전과자로 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유·무형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직업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경제·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들에 대한 불리한 제도와 관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11월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진성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7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김이수 헌법재판관, 이진성 헌재소장, 김창종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 부작위 사건등을 판결한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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