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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박 전 대통령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검 "현재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

2019-09-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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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9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했다. 위원회는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 검찰 측은 지난 6일 임검(현장조사)을 통해 박 전 대통령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전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은 5일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신분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 첫날인 4월17일 허리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허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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