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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초과이익과세시 한국 영업 구글 연 250억원 세금

주요국가 시장 소재지국별 매출에 따라 배분 '합의'

2019-10-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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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김재홍·김동현 기자] 국제 사회에서 이른바 '구글세(국제 디지털세)' 규범 제정이 속도를 내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제조 기업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주도의 논의에서 순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넘어 인터넷 활용 사업 기업 과세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어서다. 상세한 규범이 정리되지 않아 구체적 추산은 어렵지만, 현 상황이 제도화 될 경우 우리 기업들 상당수도 과세의 덫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에 근거해 <뉴스토마토>가 대략의 가정을 통해 구글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계산해 본 결과 대략 연간 250억원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구글의 글로벌 영업이익률이 20%이고 우리나라에서 연 5조원 매출을 기록한다면 매출액의 2%인 1000억원에 대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한 결과다. 문제는 구글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를 전 세계 국가로 범위를 넓히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수천억을 넘어 수조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료사진/뉴시스
 
다국적 기업의 국제조세 회피(BEPS) 이행 체계를 통해 디지털세 부과 논의에 참여 중인 130개 국가들이 사용자 참여로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를테면 글로벌 영업이익률이 20%인 한 다국적 기업이 있는데 통상이윤을 10%로 합의한다면 나머지 10%는 초과이익이 된다. 초과이익 중에서 시장에 배분하는 비율을 20%로 하기로 가정한다면 해당 부분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된다. 세율은 초과이익의 20%에 대해 해당국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이윤을 10%로 본다고 하면 넘는 것은 다 초과이익이 된다"며 "시장 분배 초과이익이 따로 있고 초과이익의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분배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액과 초과이익을 규정하기 위한 영업이익률 기준 등이 미정인 상태지만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되면서 관련 업계는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또 다른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중과세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현우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들이 글로벌 진출을 하려 해도 세금 문제로 주저할 수 있다"며 "디지털세가 서비스 이용 요금에 반영돼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차오름·김재홍·김동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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