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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LG전자, 의류건조기 145만대 '자발적 리콜' 결정

한국소비자원 위자료 10만원 지급 조정안 수용 않기로

2019-12-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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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한국소비자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현재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LG전자가 판매한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145만대가 이번 리콜 대상이다.
 
LG전자는 18일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며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께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LG전자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사진/LG전자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이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LG전자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류건조기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정위는 LG전자가 광고에서 밝힌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자동세척이 이뤄졌다고 보고, 광고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무상수리에 나서고 있는 점을 들어 전액 환불이 아닌 위자료 지급 결정을 내렸다. 또 의류 건조기 잔류 응축수, 녹 발생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무상서비스를 할 때도 145만대 모두를 대상으로 올려놨었다. 다만 무상서비스는 고객이 저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개념이었다면 이번 자발적 리콜은 저희가 고객에게 무상서비스를 알리는 개념"이라며 "고객의 불편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LG전자 여의도 사옥.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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