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해훈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속보)

2020-08-27 10:50

조회수 : 2,91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정해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