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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도서관 무상사용 허가한 서울대 '6.7억 증여세' 타당"

"협약서에 무상사용권 유보 안 돼…재단의 재원 충당 목적이 명백"

2020-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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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서울대학교가 관정재단으로부터 기부 받은 도서관 일부를 제 3자에 빌려주도록 허가한 데 대해 6억7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서울대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2018년 서울대에 대해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 통지를 취소해 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관정도서관 일부를 제3자에 빌려주도록 허가한 서울대에게 6.7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관악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익법인인 관정재단은 2012년 최신식 도서관을 신축해 서울대에 기부하기로 협약을 맺고 2014년 12월 서울대 기존 도서관 뒤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관정도서관을 준공했다. 서울대는 2015년 2월 관정재단으로 하여금 관정도서관 1층 및 2층 일부인 942.15㎡ 부지를 25년 간 교직원과 학생의 편의시설 운영 목적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했고, 관정재단은 이곳을 문구점, 편의점 등으로 제3자에게 빌려줬다.
 
관악세무서는 서울대가 관정재단에게 해당 부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대는 2018년 7월 해당 부지 사용부분에 대한 증여세 6억6991만원에 대한 신고, 납부했고 관악세무서는 신고시인결정을 했다. 서울대는 같은 해 12월 국세청장에 심사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서울대는 "해당 부지는 관정재단의 출연 이전에 이미 부담부 증여(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 약정에 의해 재단 측에 무상사용권이 부여된 상태였으므로 서울대가 재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부지를 도서관 복리시설로 활용했고, 수익금도 다시 서울대 학생들의 장학금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와 자기내부거래를 통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을 탈세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서울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와 관정재단 사이의 협약서에는 '도서관인 이 사건 건물 그 자체를 건립해 기증한다'는 내용만 기재돼있고, 관정재단에 이 사건 건물 일부 면적과 시설 무상사용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부지에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입점해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재단의 재원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하고 서울대를 위해 출연재산인 도서관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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