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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설' 앞두고 오미크론 검역 강화…11개국 입국금지 '4주 연장'

PCR 음성확인서 유효일, 발급일서 검사일 후 72시간

2021-12-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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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태진 기자]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내년 2월 3일까지 4주 더 연장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내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내·외 오미크론 변이 위험이 커지고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설 연휴(1월 31일~2월 2일) 전후로 해외유입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총 558명이다. 해외유입 사례는 250명(44.8%)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 11개국의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은 금지가 유지된다.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10일간 격리 조치된다. PCR 검사는 4회(입국 전, 입국 후 1·5일차, 격리해제 전)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내년 1월 13일부터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발급일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내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태진 기자 memory44444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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