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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투비소프트, NFT 거래소 개설로 '안무저작권' 보호

저스트절크와 NFT MOU 체결

2022-03-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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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투비소프트가 대체불가토큰(NFT)을 발행해 안무저작권 보호에 나선다.
 
투비소프트(079970)는 지난달 22일 세계적인 퍼포먼스 댄스 그룹인 '저스트절크'와 NFT 기반 안무저작권 보호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안무는 음악과 다르게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다. 지난 2012년 걸그룹 '시크릿'이 내놓은 곡 '샤이보이'의 안무가가 댄스 교습 학원과 강사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여서 일부 승소했지만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안무저작권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다르게 구체적 방안은 없는 현실이다.
 
투비소프트는 NFT 거래소를 개설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NFT로 안무콘텐츠를 거래하고,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보호와 창작안무 NFT를 거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통 창구다. 안무 저작권 보호, 표절 및 도용 대응 및 2차 저작물 제작 등에 대한 권한을 보호한다.
 
투비소프트는 "안무가도 작곡가와 작사가처럼 음원저작권과 같은 안무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발행된 NFT로 창작 안무가 등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댄스 마켓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 온라인 댄스 동호회 회원만 1억 명이 넘었고, 글로벌 대표 숏폼 서비스인 틱톡(TikTok)에서는 K팝 영상의 92.8%가 한국 이외 국가에서 업로드 되고 있다. 댄스 커버, 케이팝 뉴스 등 다양한 2차 콘텐츠를 생산 및 공유하는 팬덤 문화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투비소프트는 "지난해 경우 전년 대비 131배나 급성장한 NFT는 토큰마다 고유 값이 있어 복제하거나 위조할 수 없기 때문에 '진품'을 인정해 주는 신용 증명서와 같아 지식재산권 보호에 장점이 있다"며 "안무저작권으로 새로운 춤 생태계를 만들고, 많은 사람이 댄스를 즐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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