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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고용부 장관, 경기도 평택시 건설현장 방문한 이유는

10곳 중 6곳 안전조치 위반 여전

2022-03-23 16:42

조회수 :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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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건설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진행해왔는데요. 이날 현장방문도 현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현장점검의 날은 건설·제조업, 채석장, 석제품·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는 날입니다.
 
주로 3대 안전조치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3대 안전조치 미준수율은 일부 개선된 모습입니다. 지난 1~2월 고용부가 점검한 사업장 3946곳 중 2229곳(56.5%)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위반율로 따지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위반비율(63.3%)보다 6.8%포인트 줄어든 것입니다.
 
위반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8.6%포인트 감소한 58.4%, 제조업은 3.4%포인트 감소한 50.6%입니다.
 
하지만 추락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 조치인 안전 난간 미설치가 49.3%에 달하고, 끼임사고를 막을 수 있는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은 38.7%에 달하는 만큼 여전히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안전 전략은 구성원 모두의 작은 실천이 기반이 된 안전관리체계"라며 "지킬 수 없는 거창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보다 지킬 수 있는 ‘사소한 안전 활동’을 찾아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안전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작고 사소하며 누구나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안전 활동을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49인(억원)의 소규모 사업장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락 위험요인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현장의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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