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윤민영

min0@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0년 국가 수사역량 한순간에 없애…대통령이 거부해달라"

대검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기능 박탈"

2022-04-30 19:00

조회수 : 3,11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검찰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청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 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부패·경제범죄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다. 기존 검찰청법에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했으나 이를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 따라 검찰의 선거 범죄 수사권은 6·1 지방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 유지된다.
 
3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 윤민영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