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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이소영 "김기현, 김은혜 재산신고 누락 무죄? 국민 바보로 아나"

"단순 실무상 착오도 인정 어렵다" 판례로 반박

2022-05-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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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광주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소영 비대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소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를 '유죄될 여지가 없다'고 말한데 대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비대위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선대위원장이) 민망한 실드를 치고 있다"며 "국민을 아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앞서 김 선대위원장는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판사했던 사람"이라며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로 한 것 자체는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다. 본인도 모르게 실무자들이 한 것이면 거기에 대한 처벌 자체가 무죄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비대위원은 과거 '단순한 실무상의 착오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판례를 언급하며 "저는 김앤장 변호사 했던 사람이다.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 유죄 확정한 사건에서도 판결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내대표님, 판사 그만둔 지 너무 오래 되신 것 아니냐"며 "감 떨어지셨을 텐데 '판사팔이 거짓말'은 그만둬 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은혜 후보가 선거공보에 재산을 16억원 가량 축소신고했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과소 신고됐다”고 인정했다. 중앙선관위의 인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해당 내용은 모든 투표소 입구에 붙여진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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