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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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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준석 탄원서, 유출 아닌 공개"…이준석, '유출 시인'

"공적 절차 통해 제출한 문서, 유출 아닌 그냥 공개"

2022-08-25 12:02

조회수 :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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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의 당내 유출을 의심하자 "'유출'이라는 용어도 틀렸다"며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돼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즉각 "채무자(국민의힘) 측이 유출한 것이 맞군요"라며 자신의 의심대로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다. 유출이 아니고 그냥 공개"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게 공개됐던 유출이 됐던 알 바 아니고 아무 관심도 없다"면서 "내용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해당 당사자 몰래 뒤에서 명예훼손에 가까운 허위사실을 담는 험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로 칭하는 한편 '전두환 신군부'에 빗대기도 했다.  
 
탄원서에 실명이 거론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다"고 했고, 김 의원도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고 반격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전 대표가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다가 '가처분이 기각돼야 한다' 그러면 법원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인용 결정을 요구하면 그거는 탄원인가"라며 "참 편리한 해석"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김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직후 해당 보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채무자 측이 유출한 것이 맞군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는 '유출해도 뭔 문제냐'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문제죠"라며 "상대방 탄원서를 언론에 열람용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전무후무하다"고 지적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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