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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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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2 비대위 출범시 '직무정지 가처분' 추가 신청"

2022-09-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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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당의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추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추후 제2의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임명될 시 직무정지 가처분을 또 한 번 신청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2일 "전날 제기한 3차 가처분신청(2022카합20453)은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개최금지를, 예비적으로 효력정지를 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1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변호인단은 전날 "'최고위원 4인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는 개최되어선 안 된다"며 "이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으로,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을 개정하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14일에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한 1차 가처분 사건의 이의신청 사건, 비대위원의 직무정지 신청을 한 2차 가처분 심문도 열린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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