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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5G 규제 확 푼다…로봇 무선국 허가 면제·주파수 공급절차 간소화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발표

2022-11-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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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5G 특화망인 이음5G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단말기의 신속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5G 특화망 1000개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7일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디지털 사업에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면 부처 소관 업무와 관계 없이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며 "규제개선을 통해 디지털 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디지털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에 대해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전화도 허용한다. 내전화가 인터넷(IP)망으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된 까닭에 설비투자 중복되고 있었다. 이는 광대역 통신망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도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까지 2500억원의 광대역 통신망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우선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5G를 보다 고도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이음5G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말기 허가제도 대폭 손질하는 것이 중점 내용이다. 
 
사업용 이음5G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음5G 주파수 추가신청 시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1개월 걸리던 것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공용 이음5G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공급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공급절차를 완화해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촉진한다. 1년이상 걸리던 주파수 공급 소요기간을 한달로 줄인다. 특히 로봇·지능형 CCTV 등에 장착되는 이음5G 단말기에 대해서는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국 허가를 면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1000개소의 5G 특화망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박윤규 차관은 "제도 개선으로 놀이공원·대학 등 활용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카운팅한 수치"라면서 "3조원 규모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망 공공서비스 활용도 허용된다.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제한돼,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가통신망은 내부 업무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에는 이용할 수 없었다.
 
지자체가 통신시장 도매제공이 아닌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경우 통신사와 공정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가망이 관리·효용 문제로 실패로 이어질 경우에 지자체 주민의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스마트도시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지자체의 2만5000㎞ 규모의 자가망을 공공서비스에 풀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지자체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허용되며, 자가망을 통해 공공와이파이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 제고와 디지털 설비 활용에 대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분배와 설비 설치 부담 완화가 추진된다. 
 
그동안 무선충전 용도로 활성화된 주파수가 없어 무선충전 기기의 상용화가 어려웠는데,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를 공고(85㎑)해 기기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저출력 무선충전 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제품별 기기 인증제도로 전환해 동일한 기기는 한 번만 인증 받으면 이후 별도의 설치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의 스마트폰 적용으로 사물인터넷(IoT) 활성화에도 나선다. UWB는 저전력·초정밀 센싱 등이 가능해 스마트폰과 결합 시 스마트 도어락, 분실물 탐색 등 다양한 IoT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기술로 꼽힌다. 하지만 항공기·선박의 주요기기와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어 스마트폰 등 휴대형 기기에서 사용이 제한됐었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진입 시 UWB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안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서는 UWB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출시되는 국내 스마트폰의 경우 UWB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설비 활용과 관련 규제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통신 회설 설치 기준과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이 대표적 규제로 지목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피스텔의 경우 무조건 업무구역(10㎡) 당 1회선 확보 의무, 84㎡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9배 적용하던 구내통신 회선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4㎡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존 9회선의 회선수를 설치해야만 했지만, 1회선 설치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지국 설치 후 받는 준공검사와 관련해 기지국 설비 변경으로 인해 받게 되는 변경검사도 표본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기지국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도 전수검사방식이 적용됐지만, 10% 표본검사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해져 현장입회·검사인력 투입 등 이통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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