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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부활하는 임대사업자①)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카운트다운'

정부,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2022-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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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다. 특히 소형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를 다시 허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손을 뻗었다는 시각이나 정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계획이다. 등록주택임대사업은 민간 임대인이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 조건과 의무 임대기간 등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다주택자들에게 등록주택임대사업을 적극 장려했다. 당시 김 장관은 "세입자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줄이겠다고 밝힌 뒤 2019년 '12·16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재산세 혜택을 축소했다. 이어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주택임대사업 기등록자(단기임대 및 아파트임대 유형)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 유형의 단기매입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됐다. 현재는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매입임대는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다.
 
여기에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전면 시행됐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는 유예기간이 지난 9일 종료되는 등 각종 의무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을 통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인에게는 합리적인 세제·금융 혜택을 부여하되, 그에 걸맞은 공적의무 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정부 당시 등록임대제도가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활용됐다는 지적이 잇따른 만큼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토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상태로 투기적 시세차익이 아닌 장기 임대수익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통제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급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소형 아파트로 넘어오게 되면 임대 의무기한도 상당히 길어지고 상승억제 기간이나 폭도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가 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등록을 확대해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만약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그동안 계속 준비해왔다"며 "소형 아파트 포함 등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막판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7·10 대책 이전 약 52만명에 달했던 임대사업자(등록임대주택 160만호) 규모는 올해 약 31만5000명(등록임대주택 96만7000호)으로 3분의 1 이상 줄어 사실상 현행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만신창이가 된 제도를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이어 "등록주택임대제도는 지난 30년 동안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유지해온 제도"라며 "임대사업자가 국민 주거안정의 공적인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계획이다. 사진은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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