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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역 완화 '1월 발표'…2월엔 취득세 인하 국회 제출"

취득세 인하 관련 법령 2월중 국회 제출

2022-12-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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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추 부총리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가 대응 방향을 묻는 말에는 "발표한 대로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미분양 확대, 부동산 금융 위축과 관련해 "미분양이 있으면 꼭 국민 세금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인식보다 오히려 민간에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 미분양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을 금융기관·부처와 엄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괜찮은 사업장이 부동산 금융이 돌지 않아 갑자기 도산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말 부실한, 엉터리 같은 사업장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으로 연명하게 할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을 가려서 시장의 혼란, 충격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부총리는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취약계층에 특별할인요금을 도입해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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