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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코앞'…"뿌리·조선·IT 심각한 피해 우려""

30일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일몰 종료

2022-12-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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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해당 제도가 중단될 경우 중소기업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 만성적 인력난에 허덕이는 사업장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도 일몰 연장과 관련해 정치부의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근로 일몰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제'는 '주 52시간제'로 변경됐다. 지난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를 허용했다.
 
이를 2년 더 연장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현재 603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도에 기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0%는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75.5%는 일몰 이후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벤처 업계 역시 30인 미만 기업 비중이 89.1%에 달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이후에는 대책이 없다.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IT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대 52시간의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은 "사업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것은 추가연장근로 일몰폐지"라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간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추진을 발표하고 각종 간담회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국회에 연내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구미시)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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