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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조한 추경호 "'조특법' 국회 통과해야"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야 협의 주문

2023-02-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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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대한 여야간 논의와 소관부처의 충분한 설명을 당부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대해 이견이 큰 만큼 여야간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관부처에서도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오늘로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3월 국회가 곧 시작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도 지속되고 있다"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민간과 시장중심으로 활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산업 부처라는 각오로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2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추 부총리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대한민국의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보훈처와 외교부는 두 조직이 차질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습니다. 사진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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