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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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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임에도…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시사

정부 "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 발표…윤 대통령, 16일 거부권 행사 확실시

2023-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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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을 공약한 바 있어, 거부권 권한 행사 시 공약과 배치되는 행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양곡관리법 이어 2번째 거부권 수순정국 급랭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에 대해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어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며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조항도 거부권 건의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한 법안입니다. 간호사가 병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법률 제정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과 활동 범위 확대가 예상됩니다. 반면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은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구체적인 법안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간호사들의 지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실상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습니다. 이어 당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도 간호협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간호법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선후보가 직접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윤 후보의 온라인 공약플랫폼 '공약위키'에는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 공약 부정…현 의료대란 '자초'
 
이와 관련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가능성이 제기되자 "자기 공약에 자기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간호법'이 당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현장교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현 의료대란을 자초한 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간호법을 논의 초기부터 의료 직역 간 갈등과 대립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이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졌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여권에서 간호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의료 직역 간 대립은 재점화됐고, 현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당초 16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권 행사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되고,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무능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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