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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열정페이·공짜노동’ IT·플랫폼업…휴식권 박탈에 임금체불까지

고용부, 청년선호 60개 기업 기획감독

2024-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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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기업은 직원에게 과도한 야근을 시키면서 고정 초과근무(OT) 시간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체불액은 53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개발업체인 B기업도 법정한도까지만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등 7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전자상거래 업체인 C기업은 보상 휴가를 법정 기준(1:1.5)보다 적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2억4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유사한 직종의 D업체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하면서 미사용 수당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60개 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한 결과,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가 근무하는 업종들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 근로감독 이력이 없거나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 또는 감독청원이 제기된 사업장"이라며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청년 노동권 침해 사례'를 중점 점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포괄임금 오남용 등의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곳은 46곳으로 전체의 76%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3162명에게 14억2300만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7억60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억9000만원, 퇴직금 등 기타 1억5000만원 등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60개 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 기획감독 결과,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정보기술업계 일하는 청년 모습. (사진=뉴시스)
 
12개 기업은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도 7개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이 중 공공연구기관도 포함됐습니다. 한 연구기관 센터장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 다니는 거 힘들게 할 수 있다' 등의 발언으로 무기계약직을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복리후생수당 미지급),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38개 기업),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27개 기업)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통신기술 산업 쪽은 대기업의 경우도 프로젝트 마감 기한 등이 있고, 중소업체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이 짙다"며 "특성상 일감이 몰릴 때는 근로 시간을 준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규제를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은 노동과 관련해 어떤 법들을 지켜야 하는지, 노동 관련 규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안내하고 찾아서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고용부 측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18일부터 2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60개 사를 대상으로 한 집중 기획감독 결과,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출근하는 청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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