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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전공의 파업, 공정위 조준하나

2024-02-27 17:59

조회수 :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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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이 현실화하자, 시정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의사 파업을 둘러싸고 공정위와 의협 간의 소송전 결과는 1승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0년 당시에는 공정위 처분은 소송을 거쳐 2003년 2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당시에는 2021년 9월 긴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공정위 제재가 취소됐죠.
 
의사 파업이라는 동일한 사건에도 대법원의 판결이 서로 달랐던 이유는 '파업 강제성'에 있습니다.
 
2000년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협이 당일 휴업·휴진, 참석 서명 등을 받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등 의사들이 스스로 파업하지 않기로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의협에서 직간접적으로 파업 강요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2014년 사건에서 의협은 투표를 통해 결의만 다진 뒤 파업은 각 의사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겼던 것이 의협의 승소를 만들어 냈습니다.
 
과거에 의사 파업은 전공의를 비롯한 개원의들도 다수 참여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법 적용이 수월했던 반면, 이번에는 전공의만 파업을 진행하고 있어 상황이 조금 달라요.
 
그러나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화물차 기사를 사업자로 본 것처럼 전공의를 '프리랜서'로 보고 처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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