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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

쌍용차 "퇴직직원 사망 책임 없다..노조 왜곡엔 법적 대응"

2012-02-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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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나기자] 쌍용자동차가 전직 직원이 지난달 20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쌍용차(003620)는 1일 '희망퇴직자 사망 관련 회사 입장' 자료를 통해 강모(53)씨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면서, 고인의 죽음에는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쌍용차는 "사인은 심장마비로 확인됐다"며 "강모씨가 정리해고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모씨는 지난달 2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강씨의 사망 소식에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지난달 31일 쌍용차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쌍용차지부는 강씨 사망원인이 정리해고에 의한 쌍용차의 사회적 타살인 만큼 해고자들을 조속히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쌍용차는 "퇴직 종용 등의 행위는 없었고, 관련 사안에 대한 금속노조의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섰다.
 
쌍용차에 따르면, 고인은 1984년 쌍용차에 입사해 프레스생산팀의 가공라인에서 근무해오다가 2009년 5월 친인척이 운영하는 박스 제조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서를 제출했다. 담당 과장은 퇴직을 만류했지만 고인은 결국 5월 31일 퇴사했다.
 
따라서 금속노조에서 고인이 정리해고 대상자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회사가 퇴직을 종용했다는 주장은 왜곡됐다는 게 쌍용차의 주장이다.
 
특히 쌍용차는 "지난 2009년 9월 생산재개 과정에서 라인 재배치를 통해 필요 인원(유경험자)을 프레스 가공라인에 재편성하고 정상적으로 생산을 진행해 왔다"며 "고인이 정규직 재고용을 약속 받고 계약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비를 수리했다는 것은 당시 회사 라인 운영 상황을 감안할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고인에게 장비교육을 시키고 계약을 해지했다는 금속노조 측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의도적 왜곡"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고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작해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에 누가 될 뿐 아니라 회사 경영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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