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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앤지,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검찰 통보

2012-05-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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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피에스앤지(065180)는 15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860만원을 부과받고 회사, 업무집행지시자, 전 대표이사 등이 검찰 통보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계처리관련 기준을 준수해 추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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