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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이국철 뇌물수수' 신재민 항소심 첫 공판 혐의 부인

2012-08-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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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이국철 SLS그룹 회장(50)으로부터 구명청탁과 함께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4)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29일 오전 10시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자신의 직무에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했고, 공직선거에 당선된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활동을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차관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이 회장의 창원지검 수사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신 전 차관은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직무 관련성은 물론 대가성도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2007년 1월~2008년 3월에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리스비용 14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차량을 제공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차관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5300만원을, 정치자금법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총 1억1093만원을 추징했다.
  
신 전 차관의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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