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된 지 올해로 27년이 지났습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6년째입니다.
1984년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던 고 김순석(34)씨가 “서울거리의 턱을 없애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도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주변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장애인단체들은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과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 기본적인 평등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폐연대 회원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된 기타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이동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건축 규모와 시기를 고려해 일정기준 미만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얼마 전 ‘고 김순석 열사 40주기’를 맞아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권리를 침해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호소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요구는 똑같았습니다. “국가는 장애인의 평등한 접근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