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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전경련 '징벌배상' 모의재판..이중잣대 논란 불가피

2012-09-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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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정치권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징벌적 배상제' 입법화에 나선 가운데 재계가 모의재판을 통해 정면 반박할 예정이어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소송연구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징벌배상제, 무엇이 쟁점인가'라는 주제로 '징벌배상 모의재판'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모의재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용 및 부당한 대금지급, 부당감액 등 가상의 사례로 구성해 징벌배상제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법적 논거와 경제적 손익을 따져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재판장을 맡고, 정주교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와 한종철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배석판사로 참여한다. 원고측 대리인은 김경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강승준 김앤장 변호사가 나서고, 피고측 대리인에는 신보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이재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역할을 맡는다.
 
모의재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기술자료를 실제로 유용했는지, 피고가 원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하게 대금을 깎았는지,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배상액 산정범위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펼쳐진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일반국민들이 동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실상을 좀 더 이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모의재판을 준비했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전경련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모의재판은 편파성에 대한 비판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부와 원고, 피고 측 대리인 역할을 모두 맡음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대변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전경련의 이중적인 잣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앞서 지난달 28일 경제민주화실천 모임이 개최한 '금산분리 공청회' 패널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쳤음을 문제삼으며 불참을 통보해 정치권의 강한 불만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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