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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성

감독당국 비웃는 정치테마주, 또 다시 '꿈틀'

2013-01-17 17:21

조회수 : 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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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지난해 시장을 뒤흔들었던 정치테마주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감독당국이 테마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기라고 하듯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안철수 테마주인 써니전자(004770)는 이날 5.29%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비록 이날 하루 동안 시장 대비 약세를 보였지만 연초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된다. 써니전자는 올해에만 95% 넘게 상승하며 올해 첫 거래일에 불과 2500원대에서 거래됐던 것이 지금은 4000원을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다른 안철수 테마주 역시 마찬가지다. 이날 몇몇 종목은 차익매물이 흘러나오며 큰 폭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안랩(053800)(20%), 미래산업(025560)(79.69%), 다믈멀티미디어(093640)(73.02%), 우성사료(006980)(25.21%) 등 모두 연초 이후 20% 넘게 오르며 같은 기간 코스피(-1.14%)와 코스닥(2.02%) 대비해서 큰 폭으로 움직였다.
 
소프트포럼(054920)(054920)은 지난 16일 안랩 연구소장 출신을 전무급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영입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15일까지 불과 2800원에 불과하던 주가가 3690원까지 뛰어올랐다.
 
시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정치적 행보를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테마주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큰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의 정치테마주 사랑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정치테마주 35개 종목의 1년간(2011년 6월1일~2012년 5월31일) 거래참여계좌 중 195만개 계좌에서 1조5500억원의 개인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즉, 정치테마주의 비정상적인 급등으로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보고 일부 세력이나 대주주 등만 이득을 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조종 세력을 적출하기 위해 테마주특별조사반을 운영한 결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선취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며 “최근 안철수 테마주의 급등락에 대한 조사여부를 밝힐 수는 없지만 언제나 문제가 있는 종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한해 동안 금감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건수는 243건으로 전년대비 34건(16.2%)이 증가했고 이 중 검찰 고발·통보 조치한 사건은 180건으로 2011년 대비 28건이 늘었다.
 
자료 : 금감원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최근 안철수 테마주 관련해서 몇 개의 종목이 주변 상황과 맞물리면서 등락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만약 조사 기준에 해당했다면 담당자들이 주시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에는 1900여개가 넘는 종목이 상장돼 있고 각 종목마다 발행주식 총수가 다르고 주가와 거래량 그리고 업종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몇 % 오르내렸다고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매수 계좌와 호가행태, 관여율, 그리고 온라인에서 허위사실 유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감독당국이 테마주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적출하기 위해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불공정거래 규제제도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수단이 결여돼 있어 비교적 경미한 불공정거래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금융범죄는 계속 변화, 발전해 행위유형의 사전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형사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과징금이라는 행정적 제재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도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제재내역의 공개도 확대돼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실적, 처리결과나 위법행위의 예상에 필요한 정보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적극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시장원리의 작동에 의한 시장규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제재내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불공정거래 제재내역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알려서 시장규율의 작동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도태를 유도하고 위법행위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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