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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OECD "기업 의무퇴직 연령 60세 이상 높여야"

女, 일-가정 양립..청년층, 미스매치 해결 필요

2013-02-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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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고령층의 조기 은퇴를 줄여 더 많은 소득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의무퇴직 연령을 60세 이하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OECD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KDI-OECD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노동시장 정책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어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에 은퇴하는 경향을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수경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도 세부세션 발표에서 "한국은 평균 54세에 퇴직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나오는 시점은 68세로 14년 동안 단순직 등 허드렛일을 하고 있다"며 "청·장년 중심의 노동시장을 중·고령자 중심으로 바꿔 이들을 노동시장에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는 또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문제도 한국 노동시장에서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과 근무일정에 더 많은 유연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저렴한 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학력을 지나치게 강조해 빚어지는 청년층의 미스매치 현상을 줄이기 위해 교육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좀 더 기민하게 반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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