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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주공 임대료, 소득공제 가능해졌다

올 7월분 이후..세대당 2만원 공제

2008-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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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대한주택공사는 올 7월이후 납부한 임대주택 임대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17일 밝혔다.
 
주공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지로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납부한 월 임대료의 현금영수증 등록을 통해 연말정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원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단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올해는 7월분이후만이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입주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납부액을 확인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공 관계자는 "이번 현금영수증 서비스로 세대당 2만1000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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