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도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천안시청에서 농협은행·KB국민은행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은행의 전국 점포는 1189개, 국민은행은 1188개로 지방 거주자들의 국민행보기금 신청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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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오는 22일부터 캠코와 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은행, 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접수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민행복기금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민·관이 공동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책임 구현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또 금융감독원과 캠코, 신복위 등의 직원을 국민행복기금 접수 기간 동안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상주시키고 고용·창업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해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