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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특허권 취득, 주가 상승이 하락보다 2배 많아

2013-04-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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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최근 한 달간 특허권 취득을 공시한 상장사의 주가가 하락한 경우보다 상승한 경우가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지난 3월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간 총 59개 상장사가 88건의 특허권 취득을 공시했다.
 
이 가운데 공시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한 상장사는 33개사, 하락한 상장사는 16개사였다. 보합권에서 움직인 상장사는 25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두균 이트레이드증권 기업분석팀 연구원은 "특허 공시 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해당 특허가 그 업체가 속한 산업 내에서 어떤 위상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정말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거나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했을 경우 주가가 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진철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부 코스닥 기업 중 공시 숫자가 적은 기업이 특허 공시를 냈을 경우 그간 잠잠했던 주가가 움직이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일종의 '공시 효과'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보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공시 당일 주가가 상승한 업체 중에서는 IT업종이 20개사로 가장 많았다. 단순히 특허 소식에 반응했다기보다는 갤럭시S4 기대감 등에 힘입어 IT부품주가 부각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제약·바이오 업종이 8개사를 차지했으며 산업재 3개사, 경기소비재 2개사가 포함됐다.
 
오 연구원은 "주가 상승에 특허 공시 하나만 작용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술이 먹거리가 되는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일반적으로 주가가 반응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해당 특허가 그 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초 이후 지난 12일까지 특허 취득을 공시한 상장사는 모두 223개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특허 건수(282건)보다 59건 적은 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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