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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檢 '성폭행' 혐의 박시후씨 불기소 처분

피해 주장 여성 고소 취하..공소권 없어

2013-05-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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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씨(36)를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10일 서울서부지검은 "피해 여성측이 지난 9일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2시쯤 김씨의 소개로 만난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당시 동석한 김씨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준강간·강간치상)로 피소 당해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달 박씨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박씨는 A씨와 그녀의 선배 B씨, 박씨의 전 소속사 대표 C씨를 무고·공갈미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경찰서에 지난 3월 맞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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