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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공정위, 두산그룹 과징금 56억3900만원 부과

"유예기간 넘도록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 이행 안해"

2013-07-26 06:00

조회수 : 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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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주회사 '두산'이 현행법상 반드시 처분해야 할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사정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두산과 그룹 내 4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5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금융계열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두산은 자회사 '두산중공업', 손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 등과 함께 금융계열사 '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했다는 게 공정위가 지적한 법 위반 내용이다.
 
'두산'은 손자회사의 주식 소유를 제한하는 법규정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는 100% 증손회사 이외의 계열사 주식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두산의 손자회사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증손회사가 아닌 '네오트랜스'와 '비엔지증권' 주식도 보유한 상태다. (아래 표 참조)
 
자료제공: 공정위
 
이번 공정위 제재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두산이 관련규정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서 받게 됐다.
 
두산은 지난 2009년 1월 1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금융계열사 주식 등을 처분해야 했지만 공정위가 허용한 유예기간(2010년 12월31일)을 넘기도록 미해결 상태로 뒀다.
 
두산은 당시 '주가 하락', 계열사 주식 매각시 '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한차례 유예기간을 신청해 연장(2012년 12월31일) 받기도 했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도록 문제가 된 금융계열사 주식 등을 처분하지 않아서 법위반 상태에 이르게 됐다.
 
두산은 공정위가 심의에 들어가기 직전에야 두산캐피탈 주식을 비영리법인과 해외계열사 등에 처분했지만 공정위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이번에 시정명령과 수십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손자회사 규정을 위반한 ‘두산건설’에 대해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1년 이내에 계열사 ‘네오트랜스’의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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