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해 반품된 의약품을 다시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웨일즈제약사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http://newsmanager2.etomato.com/userfiles/image/%EC%A1%B0%ED%95%84%ED%98%84/akffd.jpg)
웨일즈제약은 연매출 400억원을 기록하는 중견 제약사다.
판매중지 대상 품목은 웨일즈제약이 식약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 900여 품목이다. 특정 제약사의 전 제품 판매금지는 전에 없던 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 안전을 우선 고려해 일단 이 회사의 모든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판매중지된 제품의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위해정보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