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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정공, 10억 양수도대금 소송 1심서 패소

2013-11-14 09:14

조회수 :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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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오리엔트정공(065500)은 서울고등법원이 남윤용씨가 제기한 양수도대금 소송에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자기자본대비 12.25% 규모다.
 
회사 측은 소송결과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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