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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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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환 헤지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금감원, 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방안 내놔

2013-11-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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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은행의 환헤지 수수료에 대한 수출중소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대부분 은행이 서민을 대상으로 판매해 온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 가산금리도 예·적금 담보대출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및 서민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대출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을 과다 부다한 사례를 적발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을 내놨다.
 
일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과다하게 수취한 보증부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해당액(약 29억원)과 변동금리 대출이자(약 181억원)를 반환토록 했다.
 
또 현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환 헤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기존 선물환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50% 인하하도록 했다. 이후 각 은행의 실정에 맞춰 수수료 차이를 줄이도록 했다.
 
영세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환 헤지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영세 수출중소기업에 특화된 다양한 환 헤지 상품을 신규 출시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환율변동 위험관리를 지원한다.
 
각 은행에서는 영세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다양한 상품을 내놓게 된다.
 
서민 금융거래비용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예·적금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 이를 하향조정 하도록 유도한다.
 
또 소비자가 보험료 납입면제제도를 몰라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제도에 대한 설명을 강화한다.
 
아울러 리스의 실질 금리를 소비자에게 안내해 소비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금리를 제대로 알고 리스거래를 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앞으로 잘못된 금융거래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가 소기업 및 서민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하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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