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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보금자리주택 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 적용

2013-12-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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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주택청약 연령기준이 19세로 하향조정되고, 보금자리주택 노부모·다자녀부양 특별공급 대상자도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만20세 이상으로 제한된 무주택 우선 공급 청약 연령이 만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민법 상 성년연령이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다자녀·노부모부양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 소득·자산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청약자만이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고소득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가 보금자리주택을 당첨받을 수 있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6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강남 보금자리주택(사진=뉴스토마토DB)
 
또 개정안은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검사 후 전·월세를 거쳐 분양할 경우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 하기로 했다.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해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은 400가구 이상 단지며,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는 300가구 이상이다. 모집횟수는 3회까지 허용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밀어내기식으로 분양을 할 수 밖에 없어 주택시장 침체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200가구 이상 완화하고,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를 50가구 이상으로 낮췄다. 모집횟수는 5회까지 허용키로 했다. 특히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해 사업주체가 분양시기와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도 허용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1세대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주상복합의 경우 우선공급이 배제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규칙 개정시 운영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폐지됐고,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일간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공고되던 당첨자 명단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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