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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인터넷서 아이핀 이용

행안부, 외국인 공공아이핀 서비스 시작

2009-02-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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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들도 인터넷 개인식별번호인 '아이핀(i-PI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외국인 공공 아이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핀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로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용에 불편함을 겪어왔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들은 게시판 글쓰기 등 웹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현재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발급되기 때문에 90일 미만 체류자는 인터넷 사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더욱이 외국인에 대한 실명확인절차 자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웹사이트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외국인에게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내 4개 실명확인서비스 제공기관에 권고조치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2010년까지 전체 2만여개 공공기관이 공공 아이핀 서비스를 보급할 계획을 밝히면서 외국인에 대한 아이핀 서비스 제공 방안도 추진하기 시작했다.

외국인이 공공 아이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 아이핀 센터(www.g-pin.go.kr)에 접속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야 한다.

공공 아이핀 서비스는 현재 약 500여개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행안부는 올해 내로 2천여개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 아이핀 서비스가 정착되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방지되는 한편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터넷 이용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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