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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SK그룹 횡령사건, 피고인별 유무죄 어떻게 판단됐나

최태원 회장 465억 중 450억 횡령 인정, 비자금 조성 '무죄'

2014-02-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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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회사돈 횡령' 사건이 27일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피고인별 혐의를 살펴보면, 일단 최 회장은 두 가지 혐의 가운데 회사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는 일부 유죄로, 13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최 회장의 '465억원 횡령 혐의'는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짜고 SK텔레콤에서 370억, SKC&C에서 97억원을 각각 빼돌려 펀드에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450억원을 횡령한 점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5억원은 무죄로 봤다. 최 부회장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은 SK에너지 등 계열사 5곳에서 확보한 회사돈 139억5000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도 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인정했다.
 
동생 최 부회장은 회사돈 465억원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펀드에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SK가스와 SKE&S, 부산도시가스 자금 485억원을 빼돌린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또 출자금을 저축은행에 예금해 펀드액 7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었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대표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베넥스 공금 41억원과 투자조합의 공금 47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베넥스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별 주요 공소사실 유·무죄 판단(자료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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