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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검찰, '다이아광산 사기' 오덕균 CNK회장 구속기소

2014-04-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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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카메룬에 위치한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수백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회장(47)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CNK인터내셔널 이사 정모씨(54)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회장 등은 이미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6) 등과 공모해 허위 공시를 발표하고 매장량을 부풀린 외교부 및 자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약 9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오 회장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현재 40명이 요까도우마 다이아몬드 부존지역에서 6년 동안 활동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그동안 CNK에서 주장하는 추정매장량 4.16억 캐럿이 과학적인 탐사 근거 없이 산정된 것이었으며, 현재까지 CNK가 수출한 다이아몬드 양은 2100캐럿(시가 4억5000만원) 상당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CNK인터내셔널의 주가는 2008년 10월경 602원 수준이었으나 오 회장 등이 공모해 만든 외교부의 2차 보도자료 발표 이후인 2011년 8월경 1만7450원까지 상승해 시가총액이 1조원(코스닥 7위)에 이르렀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오 회장이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금광 등 광산 개발권을 가지고 있던 CNK마이닝 지분 58% 중 30%를 중국 타이푸 전기그룹에 매각해 경영권을 양도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오 회장이 CNK인터내셔널과 관계사 인수 및 운영과정에서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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