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제도에 관해서는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제한 완화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검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소유자의 주택조합 진입 허용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지난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굵직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국토부가 추진할 예정인 규제총점관리제와 관련해 그는 "2017년까지 규제점수를 30% 감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정상화 및 주택건설업체의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