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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한남더힐 감정액 판결..세입자 '과소', 시행사 '과다'

거래사례비교법 중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 미흡

2014-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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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두배가 차이가 넘는 감정평가금액 산출로 심각한 갈등을 보이던 고급 타운하우스 한남더힐. 정부가 해결사로 나서 재평가한 결과 세입자는 너무 싸게, 시행사는 너무 비싸게 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남더힐을 평가한 감정평가사는 징계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입자·시행사의 감정평가서 모두 부적정 판정됐다고 2일 밝혔다. 조사는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양측의 법인이 주된 평가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있어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이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소 또는 과다하게 나온 것이다.
 
한남더힐 600가구에 대한 평가총액은 세입자측은 1조1699억원, 시행사측은 2조5512억원으로 나왔다.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은 1조6800억원~1조9800억원이다.
 
332㎡의 경우 세입자가 주장한 평가액은 3.3㎡당 2904만원이었지만 시행사는 7944만원을 주장했다. 둘의 격차는 274%에 달한다. 한국감정원은 같은 아파트에 대해 4600만원~6000만원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판정됨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해 6월 중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징계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실 감정평가 재발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연수규칙을 개정해 윤리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펴가서 발급시 감정평가서와 관련 서류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남더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0번지 일대, 옛 단국대학 부지에 지어진 분양전환 임대주택(타운하우스)이다. 지하2층~지상12층, 600가구 규모다. 한스자람이 시행했으며, 금호산업이 시공했다.
 
지난 2011년 세입자가 입주했으며, 지난해 분양전환을 추진했다. 보증금은 15억~25억원, 월임대료는 260만원~429만원에 달하는 고급 타운하우스다.
 
◇한남 더힐(사진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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