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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거래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증권분쟁 관련 MOU 체결

2014-06-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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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한국거래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2일 한국거래소의 사법연계서비스 활성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거래소 손해액 감정서비스의 홍보를 통해 변호사들이 소송 수행시 거래소 감정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 거래소 불공정거래 소송지원센터 업무와 관련해 전문 변호사 등과 연계하여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변회 소속변호사를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과 소송지원변호인단으로 위촉하여 분쟁해결업무에 상호 협력하며 양 기관의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상호 시행과 정보공유·학술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금융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제고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거래소 측은 전했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증권분쟁 전문 자율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분쟁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해결에 기여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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